경제·금융

'방송출연 미끼' 억대 챙긴 탤런트 체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역배우들에게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중견 탤런트 L(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03년 11월 단역배우 김모(35.여)씨에게 "드라마 주요배역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접근해 2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24일까지 단역배우나 그들의 부모 8명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연기학원과 엔터테인먼트회사를 운영했던 L씨는 자신이 연기를 가르쳤던 단역배우를 골라 드라마 출연을 제안, 돈을 뜯어냈으며 실제로 이들을 출연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경찰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뒤 돈이 필요했다"며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L씨는 지난해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9월 국내로 몰래 들어와 이달 5일 검거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실제로 방송국 PD 등 제작진에게 금품이 전달됐을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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