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손보업계 치열한 공방전

'연금보험 문제' 규정한 상법 개정안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연금보험 문제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상법 보험편 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생보사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연금보험 규정을 생명보험 분야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손보사들은 연금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분할지급형 상품을 통칙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임창원 PCA생명 전무는 이날 공청회에서 “상법 보험편 개정 취지와는 달리 인(人)보험 파트에 나와 있는 연금보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손보사들의 주장은 보험 원리나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면서 “연금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하는 생존보험으로서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과 함께 인보험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보협회 패널로 나선 이명주 LIG손해보험 전무는 “이번 신설 조항은 분할지급이 손보사에서 운용하는 연금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인지 법조문상 명확하지 않다”면서 “연금보험에 대해 생명보험사만이 이를 영위할 수 있다는 법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생ㆍ손보사의 겸영 금지 원칙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고객 노후자산의 보장장치로서 연금보험을 우량한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생보가 독점적 위치를 누리면서 더 많은 경쟁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이 연금보험을 놓고 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하는 것이 경영 효율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합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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