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난지골프장 요금' 법정비화

체육공단,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의 이용료 결정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빚어온 마찰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난지도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이날 오후3시 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낼 소송은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조례 무효확인소송’ 등 두 가지. 공단은 “지난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여원을 들여 지난달 21일 시설을 완공했으나 서울시가 협약서를 위반, 관리운영권을 주장하며 개장을 막고 있어 더이상 인내와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부득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당초 골프장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공단이 시설 운영권을 갖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운영권까지 귀속시킨다는 골자의 조례를 공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난지골프장은 시민의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사업자 선정시 비영리와 공익성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인데다 지난 6월 시가 제시한 이용료를 수용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골프장 이용료 산정을 둘러싸고 서울시는 공공체육시설로 인정, 1만5,000원선을 주장한 반면 공단은 3만원선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다 골프장과 연습장 이용요금으로 각각 1만5,000원과 8,000원으로 하기로 어렵게 의견접근을 이뤘음에도 소유권과 요금인상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골프장 개장이 지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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