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역외펀드 무더기 적발

대형 기업들이 해외 역외펀드를 허가없이 설립하는 등 위규행위를 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회사에는 아시아나항공.대웅제약.휴맥스.코리아나화장품 등 유명사들이 포함됐다. 8일 박병석 민주당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초부터 지금까지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운영과 관련한 위규행위로 금감원에 적발된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을비롯한 13개사에 이르렀다. 아시아나항공.대웅제약.경남에너지.한국코트렐.나라앤컴퍼니 등은 허가없이 역외펀드를 설립해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정지 처분을 지난 3월23일에 받았다. 동아창업투자는 같은 잘못을 저질러 9개월간 정지 처벌을 받았다. 또 휴맥스.스탠더드텔레콤.씨앤텔.코리아나화장품.필코전자 등은 신고없이 역외펀드에 출자해 지분을 취득했다. 이에따라 3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수없는 처벌을 작년 2월에 받았다. 아울러 개인 4명도 신고없이 역외펀드의 지분을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은머리 외국인'이 해외에서 외국인투자자를 가장해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unyoung@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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