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00만원까지기업은행은 상시근로자 5명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평점에 따라 부여되는 신용대출 한도는 최고 5,000만원 이내이고 이 범위 안에서는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영세 사업자 평가시스템인 '간이신용평가표'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또 영세 사업자의 경우 가계와 기업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특성을 감안,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서도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구분이 곤란한데다 담보도 부족해 제도 금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