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기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층 조립식아파트 건설 설계기준을 마련, 산하 공사와 국토관리청 등 발주처에 내려보냈다.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조립식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 최고 21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건물 벽 등 기초 구조물도 조립식 콘크리트 부재(구조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공기가 기존의 일반 아파트 공사보다 30% 단축되고 공사비와 인건비도 각각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