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가 오다가다] 시중銀 '골드뱅킹 재인가' 진땀

원금보장 없는 파생상품으로 이달말까지 신청서 내야<br>항목등 은행업무와 달라 혼선

"금융 당국이 이달 말까지 골드뱅킹에 대해 재인가 신청을 하라고 하니 준비해야죠. 문제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시중은행의 한 골드뱅킹 담당자) 은행들이 골드뱅킹(Gold Bankingㆍ금을 사고파는 거래)을 두고 골치를 앓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달 말까지 장외파생업무 재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골드뱅킹을 취급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ㆍ기업은행 등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골드뱅킹 재인가 신청서을 작성하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법에 의한 부수업무로 분류해온 골드뱅킹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했다. 은행들은 은행법 규정에 맞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상품으로 규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신청서 기재항목들이 증권업무에 맞춰져 있다 보니 은행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신청서 항목들을 재수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없는 금융 당국의 행태에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재인가 신고서 작성이 은행업무와 다르다 보니 10월 말까지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금융투자상품으로 재인가를 받아 운영할 경우 영업이 위축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장 오는 11월부터 골드뱅킹을 취급할 때마다 일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등 고객 불편과 업무상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해 "은행의 영업에 지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미 5월에 관련 규정을 변경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상품 인가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잘 설명해 판매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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