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정정불안 가중으로 한국인 억류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해 사실상 여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사무처장인 권진호 국가안 보보좌관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국인 연쇄 억류사건 대책을 논의, 이라크 치안불안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이라크 여행제한조치를 한 단계 격상, ‘우리 국민이 이라크 지역에 대 한 여행을 하지 말도록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브리핑에서 “이는 사실상의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라크에 체류 중인 비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피 또는 철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라크ㆍ쿠웨이트ㆍ요르단 등 현지공관에 체류한국인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 관리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점검, 교민 신변안전조치 강화, 단계별 비상대피계획 등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 및 테러위협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 , 재외국민 보고매뉴얼 대응체계에 따라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라크 외교부 및 연합군 임시행정처와도 유사시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이라크를 이날 특정국가로 지정해 이라크를 여행할 때는 반 드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군 조사단이 한국군 파병후보지인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등을 두루 방문, 현지 정세와 병참지원 문제, 주민여론 등을 조사하고 돌아온 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고 “현지 대사관이 체류 한국인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 관리하고 상황에 따른 구체적 행동수칙, 매뉴얼 등을 작성해 이라크 교민, 공관원, 상사 주재원, 여행객들 에게 신속히 전파하라”고 지시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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