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청] 중소수출업체 관세 원화기준 환급

다음달부터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에 대한 결제통화가 달러에서 원화로 바뀐다.관세청은 27일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신고수리후 선적만 하면 서류제출없이 수출신고금액을 미화 10달러 기준으로 환산해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던 것을 원화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개선, 다음달 1일 수출신고수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수출신고금액이 원화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화로 계산해 환급함으로써 환율변동내역을 반영할 수 없어 수출업체가 적정한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 이같이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출업체가 요청한 품목을 반영해 종전 3,068개 품목을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등 3,200개 품목으로 확대해 중소기업들이 수출품목 대부분을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지난해 8,000개 업체가 967억원을 환급받았던 것을 올해 9,000개 업체가 1,50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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