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공장짓기 쉬워진다/건교부 수도권 정비계획법안

◎식당·기숙사·오염방지·연구시설 등 허용/영종도·송도매립지주변 대학신축도 가능공장시설중 식당·의료시설·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이 수도권공장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수도권내 공장증설이 대폭 허용된다.★관련기사 34면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용유·무의도와 송도매립지 일대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어 송도매립지에 대학과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호텔·위락시설·놀이공원 등 관광지를 조성할 때 받아야 하는 인구·교통·환경심의의 대상을 10만㎡(3만평) 이상에서 30만㎡(9만평)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 신설을 제한했으나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내 교육대학에 한해서는 신설을 허용했다. 또 서울시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5㎞ 안에서는 보통 교과학원 및 성인고시 학원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장시설중 후생복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신·증축이 자유로워지고 기존 시설이 공장면적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시설면적 만큼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첨단·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70% 이상 입주해 시·도지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한 건물은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한다. 물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입지가 금지된 대형 건축물의 면적 산정시 창고 및 주차시설은 제외한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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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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