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社 건전성 강화대책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회사의 건전성 감독강화 대책은 가계대출부실이 심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시장기능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건전성이 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이번 정부대책은 그동안 은행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운용돼왔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감독기준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용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고 과거에는 자산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은행 등에 비해서는 사전ㆍ예방적 감독이 미흡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지금은 신용카드사가 금융결제시스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산규모도 크게 늘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강화의 당위성도 높아졌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재무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카드사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상회하고 순익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측면에서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한 것은 더 이상 카드사의 부실화가 진전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신속한 조치를 발동해 추가적인 부실을 방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기회를 갖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에 대해 시장에 의한 퇴출기능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제도는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건전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현금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1%)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이는 부실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 내부유보를 보다 확충함으로써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금서비스약정을 통한 미사용분이라 하더라도 회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한 부문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지급보증의 경우와 같이 우발채무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카드사의 연체율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예상 손실률을 감안한 충당금 적립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현금대출 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현금대출 확대에 따른 각종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신용카드사들이 허가받은 본래의 업무보다 부대업무로 허용된 현금대출업무를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7월 현금대출비중의 단계적인 감축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현금대출을 급격히 줄일 경우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는 2004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사의 과당경쟁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자제를 요구한 것도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는 한편 카드회원간의 가격차별화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원가 이하의 덤핑경쟁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당장은 소비자의 혜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득이 된다. 덤핑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수수료인상 등을 통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공정거래 법규상으로도 자율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당국에서는 이번 조치들이 카드사의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영건전성과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은 물론 금융회사ㆍ카드회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노태식<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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