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예인 소득세 탈루의혹조사

국세청은 의류비 등 필요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한 가수·탤런트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에 대한 신고소득 분석결과 수입에서 각종 경비를 뺀 신고소득률이 수입금액의 37%에 이르고 있다며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연예인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탈루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비산정이 적정한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소득신고 내용을 전산분석해 신고소득이 업종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예인의 명단을 파악,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국세청은 상당수 인기 연예인들이 의류비나 인건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등 허위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행적으로 소득신고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공경비 계상인 경우 유명도에 비해 신고소득이나 납부세액이 저조한 경우 야간유흥업소 출연이 잦은 인기가수나 개그맨 등에 대해서는 소득신고 내용을 분석해 실제 소득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 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극장식 나이트클럽 등 야간업소 출연이 잦은 인기 연예인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월 적절한 시기에 입회조사를 통해 출연횟수 등 관련자료를 수집, 누적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의 잣대로 삼기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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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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