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삼을 마치 항암효과가 있는 특허 인삼으로 속여 100억원어치 이상을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구속된 K산업주식회사(대전시 서구 소재) 대표 강모씨는 기타 인삼식품인 ‘진산고’를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 생성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1박스당 330만원씩, 약 1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또한 식약청은 진산고를 제조해 강씨에게 45억원어치를 넘긴 K회사 대표 이모씨와 강씨로부터 진산고를 공급받아 9억원어치를 팔아온 K건강(서울 동대문구) 대표 조모씨 등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이들은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특허계약을 맺은 원자력의학원의 진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했다”고 밝혔다. 즉 특허대로라면 원료인삼을 에탄올로 침전해야 하나 대량생산을 위해 물로 추출 농축한 후 제조한 것이다. 실제 원자력의학원의 분석 결과 이 제품은 기존 특허제품인 ‘진산’의 면역증강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