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검사를 마친 최씨는 오후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력과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태진아 부자 관련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