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수협예탁금등 비과세 3년연장

농수협예탁금등 비과세 3년연장 중기특별세액공제 16개업종, 최대 30%공제율로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예금)의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는 원래 올해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말까지 연장된다.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은 당초예정보다 1년뒤인 2002년 1월부터 75%에서 50%로 낮아진다.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업종은 7개업종에서 16개업종으로 늘어나고 최대세액공제율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고쳐 통과시켰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은 당초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수정돼 2003년말까지로 1년 더 늘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2003년까지 비과세되며 2004년에는 5%, 2005년에는 10%로 세율이 각각 높아진다. 당초 2003년까지 2%로 과세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바뀐 것이다. 출자금(자본금) 배당은 예정대로 계속 비과세다.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전액면제 시한은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3년간 연장되며 2003년7월1일부터는 감면율이 75%로낮아진다. 또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 해당되는 증여세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하는 경우에 내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면제하는 것도 3년 연장돼 2003년말까지 유지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일반업종 12개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 중기업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아예제외된다. 이들 12개 업종은 기존의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 등 6개와 이번에 추가된 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 등 6개 업종으로이뤄졌다. 또 현금수입이 있는 중소기업 업종 4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 등으로 이번에 추가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세액공제대상 업종을 7개에서 16개로 늘리되 중기업은 제외하고 소기업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0%에서 10%로 낮춰 적용한다는게 당초의 정부방안"이라면서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경기에 활력을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지원내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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