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지개발지·그린벨트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건교부 이달중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개발사업과 규제완화에 편승해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투기단속이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다음달까지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투기혐의자를 적발, 명단을 국세청, 검찰청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및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전산자료 분석결과 거래빈번자, 외지인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로 파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검찰청에 통보된다. 건교부는 이달중 투기혐의자를 파악한 뒤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투기혐의자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해 불법행위를 조사토록 하는 한편 다음달 말까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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