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협동조합들도 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여유 자금 운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 금감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의 수익 기반 확충과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여유자금 운용 대상에 은행 후순위채가 추가된다.
신협은 현재 금융기관 보증 또는 투자 적격등급 회사채만 매입이 가능하며 무등급으로 발행되는 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할 수는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은행 후순위채의 경우 수익성이 높고 신용 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자금 운용대상 유가증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협 중앙회장은 조합의 재무상태 개선계획을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승인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