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 구제역 발생사실을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해오면 영국산 돼지 관련 축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영국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BBC방송 보도에 따라 영국 정부에 사실확인 조회를 요청했다”며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영국산 돼지와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검역을 받고 있는 영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는 없는 상황이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영국에서 들여온 돼지와 돼지고기는 각각 64마리(1건), 804톤(전체 수입물량의 0.5%)으로 집계됐다. 영국산 소ㆍ양ㆍ사슴 등 반추동물의 경우 광우병으로 수입이 이미 금지된 상태다. 구제역은 소ㆍ돼지ㆍ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단 발병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교역이 전면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질병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