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전직 국정원장 면담석상에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유무선 감청장비와 이동식 감청장비인카스 등을 사용했는데 영장이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 원장이 22일 전직 원장들을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는 결국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전직 원장들의 시각은 달랐다"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나(감청영장 등) 관련 자료들이 없어졌을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불법도청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