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재단 전 이사장은 29일 "교육부가 세종대 재단이사회에 2기 임시이사 7명을 새로 선임한 것은 위법한 처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주 전 이사장은 소장에서 "새로 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구 사학법을 적용해 2기 임시이사를 대거 선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재량권 남용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는 재단내 갈등과 교비회계 부당집행 등의 문제로 대학에 파견됐던 임시이사 7명의 임기가 지난 5월 만료되자 후임 임시이사 선출문제를 두고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 측과 교육부측 주장이 맞서왔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박재승 변호사 등 2기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