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빌딩앞 휴식공간 조성땐 리모델링 연한 5년 단축

앞으로 대형빌딩이 건물 전면에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면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5년 단축되고 용적률도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4일 도심 대형 건물주들이 건물 앞과 옥외주차장 등의 공간을 시민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조성ㆍ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활성화 유도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건물주들이 건물의 전면을 일반 시민에 개방할 경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5년 단축되면 리모델링 대상 건물이 현재보다 20% 가량 늘어나게 된다.


시는 또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의 경미한 증축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연한과 무관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리모델링 시 용적률 허용범위를 건물 전면공간 개방,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용도 도입면적 등 공공 기여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고, 도로와 문화시설 등 추가 기반시설 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예컨대, 옥외주차장 등 공지를 휴게공간으로 조성한 경우 이 공간의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에 기존 용적률을 곱한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되는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의 10%를 넘을 수 없다.

기존에는 용적률 허용범위를 기본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고 연면적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을 추가부담하거나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부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휴게공간을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가꾸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 참여를 황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주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광화문 광장 인근의 KT빌딩, 교보빌딩, 예금보험공사 건물의 전면공간을 시민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이번 방안으로 좀 더 많은 도심의 대형 건물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의 매력적인 도심 가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