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익요원 '교육 사각지대' 방치

6만2,000여명 복무기간중 직업교육등 거의 못받아<br>병역법상 ‘민간인신분’…국방부 지원 없어<br>지휘감독 지자체선 예산부족 이유로 외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못 받아 보고 방치되고 있다. 현역병과 똑같이 26개월을 근무하지만 병역법에 따른 교육이나 재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교육의 사각지대’에 버려지고 있는 것.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6만2,000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학업이나 기술, 직업 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7,000여명의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예산은 10억원 남짓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전부다. 연간 15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서울시나 연간 1,000억원대 전후의 예산을 가진 자치구들이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기회 한번 없이 철저히 ‘버린 자식’ 취급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교통지도 단속, 서울숲 및 덕수궁 등 고궁 안전경비 등에 122명, 도로ㆍ지하철ㆍ상하수도 관련 소속기관에 1,000여명, 25개 자치구에 6,000여명 등 모두 7,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월 5만4,300(이병급)~7만2,000원(병장급)의 급여 외에 하루 식비 4,000원, 교통비 1,600원(왕복)을 매월 말 지급받는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95년 1월1일부터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상 대체복무자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병역예산 수혜를 못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소요 경비 일체를 지휘감독권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해당 기관장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 22~25세인 공익요원들은 보통 중졸 이하나 고퇴가 절반 이상으로 학력면에서 크게 뒤질 뿐 아니라 신체장애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복무기간 동안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해 사회에 나가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4주 입소교육을 받고 나오면 기관장 훈시나 정신교육 외에 별다른 교육기회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주차 및 과적차량 단속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대민 서비스 교육이 있기는 하나 이마저 예산부족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22)군은 “비록 재택근무는 하고 있지만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개인적으로 어학공부 등을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학교나 사회복귀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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