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FTA규정 몰라서 낸 관세 3년새 100억

특혜관세 대상 무지가 53%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대상 품목이나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몰라 추징된 관세가 최근 3년 새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 신고를 잘못해 추징된 관세는 지난 2006년 8,9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9억6,000만원으로 불어났고 올 들어서는 9월까지만 80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장벽 철폐를 주목적으로 하는 FTA가 시행됐음에도 이와 관련된 관세추징이 도리어 급증한 것은 FTA 발효국이 13개국으로 늘면서 협정별로 관세 품목이 다르고 동일 품목이라도 협정내용과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천차만별인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징내역을 보면 특혜대상이 아닌 품목에 협정세율을 신청한 경우가 828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원산지 증명서 등 신청서류 요건위반이 604건(39%),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85건(5%), 수출국에서 국내에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된 경우가 44건(3%)이었다. 협정별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잘못 신고해 추징된 경우가 6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세안(6억700만원), 싱가포르(5억3,000만원), 칠레(8,900만원) 순이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특혜관세를 신청하기 전에 협정별 세율과 원산지 기준, 원산지 증명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계약시 원산지 증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를 수출자가 배상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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