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건설·IT·금융분야 대기업 세무조사 강화

매출 300억미만 中企는 줄여

건설ㆍ정보통신ㆍ금융 분야의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대폭 줄이는 반면, 대기업 세무조사의 건수와 강도는 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잦은 세금 탈루로 문제가 됐던 ‘건설·부동산업’과 호황업종인 ‘반도체·전자 등 정보통신업’, ‘증권·보험 등 금융업’에서 강력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예정비 과대계상 여부, 도급금액 누락여부, 미분양아파트 분양관련 수입금액, 노무비 가공계상 등이 집중 조사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비용 중 접대성 경비 포함여부, 용지 고가매입 여부, 모델하우스 신축비용의 부당 공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실시될 방침이다. 증권업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손익, 접대비, 증권거래 준비금,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 중도매매채권, 급여,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또 보험업에서는 일시납 보험상품의 변칙판매 여부, 보험료 수익 누락 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보험가입 조건으로 저금리대출이나 임직원대출 등을 했는지 여부, 허위 보험계약 체결, 부당한 보험료 할인 및 사례금 제공 등도 주요 검증항목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정보통신업에서는 주가조작을 위해 세금계산서 회전수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국외특수 관계자로부터의 핵심부품 수입가격 조작 및 정상가격 거래 여부 등이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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