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성과공유제 도입 공기업 수의계약 범위 늘려준다

앞으로 공기업이 중소기업과 ‘성과 공유’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대ㆍ중소기업 협력이 강조되는 정보통신(IT)ㆍ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성과공유제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 회계 규칙상 수의계약 범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의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ㆍ중소기업 협력이 많은 IT와 건설업ㆍ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과 전담조직 설치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들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와 성과공유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 조선ㆍ기계ㆍ유통ㆍ건설ㆍ공공 부문 등에서 업종별 성과공유 모델과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부품과 공정 개선, 부품 국산화 등 대ㆍ중소기업간 협력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납품가 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분배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0개와 695개로 지난해의 5개와 478개에 비해 대폭 늘어났고 성과공유금액도 1,898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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