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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험 계약자분리 시급
시스템 미비로 이혼등 가족관계 소멸땐 효력 상실돼 민원 급증
문승관기자 skmoon@sed.do.kr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의 계약자분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보험은 가입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한번 가입으로 동시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계약분리가 필요한 경우 생보사들이 가입자 외에 다른 가족들을 해약처리해 민원 발생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통합보험의 계약자분리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이혼 등의 이유로 계약을 분리하면 계약자 외의 다른 가족들의 계약은 자동 소멸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추가해 통합보장을 받으면 특약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 가족의 자격을 상실하면 더 이상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약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어 계약분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통합보험 약관에 가족관계가 상실되면 특약의 효력이 상실돼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약이 해지 처리되면서 해약환급금 규모와 수령 등을 두고 민원발생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인명의로 가입하고 남편이 보험료를 매월 납입했지만 이혼할 경우 남편은 더 이상 보장 받을 수 없고 해약환급금도 모두 부인에게 지급된다. 또 주계약에 대한 환급금만 돌려받기 때문에 특약에 포함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해 환급금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금융민원에서도 생보사 통합보험을 포함한 계약 해지와 납입보험료 환급 등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58%나 급증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 관련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각 상품별 민원발생 사유를 조사하고 있다"며 "생보사 통합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과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보사들에 해결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계약자분리시스템처럼 계약분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원발생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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