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로·스트레스로 간염→간경변, 업무재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간경변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직접증거는 없지만 일반적인 면역기능 저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15일 펌프 제조업체 근로자 이모(47)씨가 잦은 지방출장으로 과로해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되는 직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지만 간염환자의 면역기능을 저하로 증세를 악화시키고 간염 바이러스 증식과 활성화로 만성 간손상을 일으켜 간경변에 이르게 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86년 입사후 96년까지 주 2∼3회, 300∼400㎞ 거리의 장거리 출장수리를 나가는 등 과로한 것으로 보이고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은 20년이 돼도 48% 정도만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88년 11월 만성 B형간염 진단을, 91년 5월에는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B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고 B형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된 것이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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