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방회장 차명지분 18% 실명전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식 공동보유자 개념이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세무당국의 실사에 의해 대주주가 차명계좌로 은닉했던 자기주식을 실명전환한 사례가 나타났다.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운수서비스업체인 동방의 대주주 김용대 회장은 친, 인척 4명등 총 8명의 이름으로 보유했던 동방 주식 37만7천3백3주(지분율 18.87%)를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따라 김용대 회장의 지분율은 당초 16.41%였으나 신고후 35.28%로 두배이상 높아졌다. 이에대해 동방측은 『세무서에서 김회장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하기 위해 차명계좌부분에 대한 실사가 나와 차명으로 돼있는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지적받아 김회장이 소득세를 물고 실명전환 신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서에서 상장사 대주주의 지분보유 현황을 파악해 합산과세를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적발해 실명전환토록 한 것은 증권거래법 개정이후 처음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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