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육부] 대학원 교수연구업적 매년 공개

대학원 연구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엄격한 설치기준이 적용되고 교수 연구업적 등도 매년 공개된다.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원 설립·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부과정을 신설하려면 인문·사회계열은 교수 1명당 학생수를 25명, 자연·공학·예체능은 20명, 의학은 8명에 맞춰야 하지만 대학원 학과를 설치할 경우 석사과정은 이의 1.5배, 박사과정은 2배의 교원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교육기본시설 등 교사면적도 학부과정의 1.5∼2배를 확보해야 한다. 각 대학에는 학위수여, 학과(전공)의 설치·폐지, 교육과정 등을 심의할 「대학원운영위원회」가, 교육부에는 대학원 신설·학위제도 운영·정원배정 등을 심사할 「대학원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특히 대학원위원회는 해마다 각 대학원의 교수업적 등을 평가·공개, 학부모나 수험생 등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일반·특수·전문대학원 등 법령으로 구분하던 대학원의 종류가 폐지되고 이를 학위로만 구별해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에는 학술학위가 전문직업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분야는 전문학위가 수여된다. 직업인과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현행 특수대학원)에는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없다. 명예박사 학위는 대학에 실제로 설치된 학위만 수여할 수 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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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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