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주식입찰제 왜곡운용/총액인수방식,잔여주 매입의무만 있고

◎주간증권사 매각따른 이익은 전혀 없어코스닥시장 등록시 적용되는 주식입찰 총액인수 방식이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 운용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해 현재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입찰에도 주식공모와 같은 총액인수 방식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증권감독원의 창구지도에 의해 주식입찰물량만 총량 인수할 뿐 주식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입찰 이후 발생하는 잔여주식에 한해서만 별도의 인수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입찰 주간 증권사는 주식입찰 이후 대량의 잔여주식이 발생하면 이를 총액인수하는 부담만 있을 뿐 주식입찰을 주간한 데 따른 인수차익을 전혀 얻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주식입찰을 실시한 A사와 S사의 주간 증권사는 주식입찰에 따른 총액인수 계약을 하면서 주식인수 가격은 정하지 않은 채 입찰에 실패할 경우 잔여 주식인수만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인수 방식은 주식공모 또는 주식입찰 때 주간 증권사가 대상기업의 공개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전량 인수한 후 이를 시장에 매각,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직접자금을 보장해주고 증권사에게는 가격산정 능력 및 주식매각 능력에 따라 인수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주식입찰을 실시할 경우 주간 증권사가 총액인수에 대한 위험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주식가격에 대한 산정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보호하고 입찰 참여자에게 주식입찰에 따른 투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총액인수제도의 도입취지는 주간 증권사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식공모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도록 위험비용을 확대한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우량 기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총액인수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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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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