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보험사 설립규제에 따라 국내 재보험시장진출을 보류했던 워버그핀커스가 다음달 예비인가를 신청, 본격적인 설립작업에 들어간다.
워버그핀커스의 국내 재보험사 설립을 맡고 있는 아시아퍼시픽 관계자는 17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재보험사 신설이 가능해져 다음달 초 금융감독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국내에 보험사를 신설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외국인 주요 출자자는 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하고 있는 자로 제한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물론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도 가능해 졌다. 따라서 직접 재보험사를 경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등에서 재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워버그핀커스도 국내에 재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시아 퍼시픽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후 다음달초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25명 안팎의 신규 인력 영입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워버그 핀커스는 국내 재보험사 설립을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자본금 1억달러로 재보험사를 우선 신설한 뒤 담보력을 5억달러 안팎으로 늘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