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변칙 우회상장 4社 169억 추징

국세청, 한곳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주식 매매차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4개사에 대해 국세청이 16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을 한 기업들에 대해 3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각종 세금을 탈루한 4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당초 비상장사였던 이들 4개사의 대주주는 상장 폐지 직전의 기업 주식을 저가로 사들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된 뒤 자신의 비상장사를 흡수합병, 우회상장하면서 차명으로 수백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A사는 우회상장된 경우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분산 보유해놓고 대형 계약 수주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1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사를 포함해 4개사의 대주주와 해당 법인이 탈루한 주식 양도차익 및 법인소득 722억원에 대해 16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차명 거래로 변칙적인 주가조작을 한 1개사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개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우회상장 기업으로 알려진 ‘팬텀’과 DVD 유통업체에서 영화제작사로 변신한 ‘스펙트럼 디브이디’, 바다이야기의 판매ㆍ유통업체 ‘지코프라임’ 등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부동산 투기 이상으로 폐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