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파업강행 땐 법적대응"

검찰도 "불법행위 엄단"... 노동계 반발속 긴장고조

항공기 조종사, 병원, 금속 등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강력한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며 파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도 노동계가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엄단 방침을 밝히는 하투(夏鬪)를 앞두고 노사정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각 사업장에 파업대응 지침을 전달하고 노조가 불법 파업에 참여할 경우 징계를 비롯, 민ㆍ형사상 책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노동계의 7월 총파업 돌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연례행사처럼 ‘줄파업’을 강행,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파업 지침에 파업 참가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노조지도부 및 참가조합원의 연대책임), 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신분상 책임(징계)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파업 지도부 뿐 아니라 참가자에 대해서도 교사, 방조, 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묻는 한편 쟁의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도 이날 노동계 파업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파업으로 흐를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 투쟁이나 쟁의행위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선지검과 지청에도 관할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불법파업에 대비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고 보고체계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사용자들이 방해로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를 내고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는 노동정책 파행의 책임을 지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해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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