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정해 1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그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적용 대상이 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또 종전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돼 사업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여러 초ㆍ중ㆍ고교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도심에서 3㎞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도 좋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업기간이 짧아지고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 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