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1일 병역특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500여곳을 상대로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 대장, 통장 등을 정밀 조사 중이며 내주 중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개 업체 중에서 특례자 10명 이상이 광범위하게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를 위반했거나 금품이 개입된 업체가 우선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우선 3~4개 업체의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필요하면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업체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병역특례업체 1,800여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 청와대 전 고위 간부 등의 자제들이 근무한 곳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