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몰수 추징은 물론 소득세까지 매겨진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21일 오후 조세법안심사소위윈회(위원장 송영길)를 열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수수한 금품은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몰수ㆍ추징 되는 뇌물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정치권의 ‘검은 거래’풍토를 일소하는데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일반인과 하위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배임수재’로 과세하면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뇌물은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힘있는 자를 편드는 ‘유권무세(有權無稅)’풍토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소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불법소득과 관련, 몰수ㆍ추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5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며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