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닐하우스촌 주민 '전입신고' 소송

비닐하우스촌 주민 '전입신고' 소송"등록안돼 기초혜택 못받아"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기초생활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속칭 화훼마을 등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는 최모(43·여)씨 등 2명은 9일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 국민이 누리는 기초적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 송파구 문정2동 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철거대상지역의 무허가 판자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해왔다 할지라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가진 주민에 해당된다』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지난 80년대말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2동의 화훼마을과 개미마을에 거주해오다 지난 7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최씨 등의 거주시설이 원래 원예용이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8: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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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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