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 입주 기업 3곳, 정부지침 어기고 임금 지급

정부, 법적·행정적 조치 방침

기업 "北, 지급시한 7일 유예"에 통일부는 "확정 아니다" 엇박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3월분 임금지급 시한인 20일 정부 지침에 반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북한이 임금지급 시한을 일주일 정도 연장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기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급 기한 연기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측이 연기해 주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북측이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임금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에) 담보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노임지급이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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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뒤늦게 입주기업 3곳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기업 간 소통 부재는 물론 향후 임금지급 관련 대응에서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입주기업 20여곳이 임금지급 시한에 맞춰 북측에 정부의 지침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이에 북측은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분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의 연체료 부과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업에) 담보서에 서명해 제출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임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3곳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이날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없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3곳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임금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적·법적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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