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긴급자금 요청전 대우債 편입 잘못없다"

법원 "투신사 배상책임 없어"

‘대우사태’ 이후의 대우채 환매지연과 관련,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한 투신사는 고객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9일 BC카드㈜가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 편입시켜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3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억여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 99년 7월 19일 이전에는 대우그룹도 나름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도사태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비교적 통용됐다”며 “피고는 그 이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시켰으므로 펀드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C카드는 99년 5∼6월 삼성증권의 권유에 따라 우리투신운용의 중기펀드 200억원, 장기펀드 2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피고회사가 99년 7월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기업어음(CP)을 이 펀드에 편입시켰다가 대우사태 이후 대우채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수익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