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최근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도시바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외신과 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도시바가 플래시메모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관련 품목의 수입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도시바가 지난달 29일 ITC에 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맞소송으로 정면 대응, 향후 협상에서 등등한 입장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시바의 특허침해 소송은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맞소송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바는 지난해 11월에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및 D램 특허침해 혐의로 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과 일본 현지법인에 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