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통신업체가 보장한 최저 속도보다 떨어지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초고속 인터넷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중인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통신서비스업체에서 보장하는 최저 속도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업체는 구체적인 ‘최저 속도’ 및 ‘기간’을 정해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통신상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속도의 기준과 최저속도 미달이 지속되는 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사업자들이 상품별 기준을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다 쉽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 아울러 해지 희망일 3일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특히 속도 위주의 상품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최저속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광랜 상품에 대해 최저보장 속도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이용약관에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 및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지하는 동시에 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공 목적과 제공 정보 등을 명확히 고지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특히 ▦판매자가 제공하기로 한 경품 등의 혜택 ▦인터넷 속도 등 품질정보 ▦위약금 등 이용자 부담 사항 ▦사업자의 정보보호의무 준수 사항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기재한 가입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