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법 개정안 통과] 부실ㆍ졸속 결산심사 관행 제동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와 함께 진행돼 부실ㆍ졸속이란 비판이 많았던 결산심사 관행이 사라진다. 특히 `결산심사 결과 정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도 강화됐다. 정기국회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토록 하고 각종 법안은 임시국회에 제출토록 해 그동안 정부가 정기국회 회기말에 법안을 집중 제출해 졸속심사를 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반면 의원입법 발의 요건은 종전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장려했다. 또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토록 하고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가 직접감사를 요구하는 길이 열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경우 해당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결특위에서의 나눠먹기식 예산조정 행태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무차별 폭로와 상대 정당이나 지도자에 대한 원색적 비방의 장으로 악용됐던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을 폐지하는 대신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해 의원이나 국무위원 모두 해당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력을 갖추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수 있게 됐다. 회기중 30일 이내에는 상임위 사ㆍ보임을 못하도록 해 핵심 상임위에 `저격수` 의원들을 투입하거나 당론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사임시키는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할 수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통상 연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두차례만 하도록 축소됐다. 사초(史草)인 회의록에 대해서도 `발언자가 취소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엔 그 발언까지 기재토록 해 회의록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으로써 저질ㆍ문제발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남문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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