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용지 부담금제 위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난 2001년부터 징수된 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함으로써 개정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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