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활어원산지 표시제 7월부터 실시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활어를 유통시킨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해양수산부는 7일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비싼 값으로 판매ㆍ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수산시장 도매상이나 횟집 등 활어유통업소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받게 된다. 해양부는 또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어종별로 국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산 활어의 평균가격은 국산의 7분의1 수준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국내 활어양식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횟감용 등으로 유통되는 활어량은 연간 4만5,000톤으로 이중 3만톤 가량이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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