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정사업본부·국민연금 거래세 면제 조치 지속"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국가지자체에 대한 거래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거래세 면제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앞서 지난 해 12월 7일에도 국민연금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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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 해까지는 증권 등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됐다. 국민연금도 같은 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증권거래세로 낸 총 946억원을 내는 등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납부금액은 3,090억원이다.

증권거래세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이유는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 시장 외국인 독점→변동성 확대→증시 불안 가중’이라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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