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韓국적 해외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 받는다”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해외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이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이달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며,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오는 25일에 이달치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에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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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당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는 소득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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