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기상환 청구권 부여 장기사모사채/분리과세 여부 논란

◎“옵션행사경우 만기전 현금화 가능”/국세청선 「인수수수료」징세 움직임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장기 사모사채가 장기 분리과세상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인 S사는 최근 외국계 D증권사의 주선으로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이 부여된 5년만기 사모사채 1백50억원 어치를 발행, 모은행 신탁계정에 이를 인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모사채는 만기 5년에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9개월 이후 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채권으로 표면금리는 1,2년차에 4%, 이후에는 매년 17%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채권이 만기 5년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분리과세상품에 편입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이 채권의 사실상 만기는 콜옵션이 행사되는 1년9개월에 불과한데도 표면적인 만기가 5년이라는 이유로 분리과세상품에 편입이 가능, 이자소득세 부담을 줄일 길이 열려 정부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콜옵션이 붙은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옵션 행사시 환매가격을 미리 설정, 비교적 낮은 조달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은 은행신탁을 통해 이 채권을 매입,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옵션행사시점에서 장기채의 발행가격과 환매가격의 차이만큼을 시세차익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고객의 입장에서는 높은 세후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일부 리스, 증권, 할부금융사들이 표면금리가 크게 낮은 「저쿠폰」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세금감면효과를 얻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지나치게 높은 인수수수료에 대해 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옵션부 장기 사모사채에 대한 처리방향이 주목된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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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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