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땐 '은행 책임 당연'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전산장애등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이 이용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자진 지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 가운데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자가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 과실에 따른 장애일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자자금 이체후 이용자가 직접 입금 금융회사에 이체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불합리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전자자금이체 과정에서 '종료' 또는 '확인'절차가 있는데도 별도의 확인과정을 추가, 이용자의 부담을 늘린 것은 문제가 있고 이용자가 이체 상대방의 비밀번호 등 식별번호를 모르는 만큼 입금 금융회사에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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