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의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서울과 인천ㆍ동두천 지역은 제외된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되며 분양가상한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활성화종합대책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31일 오전에 발표 계획이었으나 추가 협의 등이 필요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ㆍ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소형 의무비율과 한데 묶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도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또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ㆍ동두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5조6,000억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약 1조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내년에 도입될 청년인턴 채용인원도 대폭 늘린다. 추가 감세와 재정확대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1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