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방법의 하나로 실시중인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방식을 현재의 담보부 자금대차에서 채권매매 방식으로 내년 4월부터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은 시중의 단기유동성이 풍부하거나 적을 때 한은과 금융기관이 서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시행으로 한은의 RP거래를 국제표준인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매매 방식은 채권의 매각.매입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것으로,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영국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RP거래를 채권매매 방식으로 바꾸면 RP 대상 채권의 활용도 제고로 금융기관이한은과 RP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요인이 늘어나 공개시장조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한은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